믿을 있는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로 정신건강을 지키세요-둔산부성 소식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http://www.mentalhealth.go.kr) 21일 오픈 -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 : 25.4%, 2019년 기준)

18세 이상 국민 4명 중 1명이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과적 질환을 경험

(출처 :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 22.2%, 2019년 기준)

국가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비교해보면, 캐나다 46.5%, 미국 43.1%, 벨기에 39.5%, 뉴질랜드 38.9%, 스페인 35.5%, 호주 34.9%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출처 :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검증된 정신건강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통합(One-Stop)으로 제공하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http://www.mentalhealth.go.kr)서비스를 2 1()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14 발표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2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에서 코로나19 대전환기 ()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믿을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있다.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생애주기별 자가검진과 질환별 자가검진(17) 서비스 제공한다. 포털 사용자들은 자가검진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에 도움이 되는 위치기반 정신건강 관련 기관 검색, 정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있다.

 

아울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부정적 인식의 개선 위해 칼럼, 회복수기, 카드뉴스, 동영상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관련 주요 통계정보, 정보, 정보, 연구동향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정신건강 최신 현황 관련 현안, 이슈도 한눈에 있다.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였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관리한다.

 

주요 질환별 정보, 자주 찾는 질문(FAQ) 정신건강 정보 콘텐츠 60 종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증을 거쳐 국립정신건강센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인증 로고 발급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하였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정신건강 정보 제공 통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자신과 가족의 정신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효과를 거둘 있기를 바란다.”라며,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 인식개선 이루어지고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킬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 1()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한 다양한 홍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소개 영상 시청 댓글달기” 참여형 행사 진행하면서 상품권 푸짐한 경품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Posted by 허재호힐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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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보건사회복지분야에서 교통분야까지-둔산부성노인복지소식


◇ 보건·사회복지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 50만원→60만원, 다태아 90만원→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기존엔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 카드를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

▲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수 인상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4대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돌봄종사자 약 13만명의 보수가 올라간다. 내년 7월부터는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5천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두부 및 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 상반기에는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검사가 필요한 환자 누구나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6월 시행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 및 이동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 1월부터는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구 월 363만원)에서 100%(월 452만원)로 확대된다.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은 8만명에서 11만7천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의 치료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찰과 교육, 상담, 평가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장애등급제 폐지 = 그동안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이 7월 폐지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는 구분키로 했다.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각각 도입된다. 3월부터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은 하루 4시간(월 88시간),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은 하루 2시간(월 44시간)의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 내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보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천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나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 들어가는 등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던 모든 '흡연카페'는 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이 된다.

▲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 건강검진대상 포함 =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우울증 검사를 20세와 30세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 내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희귀질환자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 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된다. 또 조기진단을 위한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은 51개에서 89개로 늘릴 예정이다.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확대 지정·운영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 진단 및 관리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 내년부터 국내외 구분 없이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된다. 앞으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잔류할 경우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 수입식품,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 강화 = 수입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한다. 내년에는 중국산 김치, 베트남산 과채·채소류 음료 등의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현지실사를 기피 또는 방해하는 업소는 수입중단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 교육·보육

▲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 =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23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천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을 지원받는다. 연 2회 나눠주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하면 된다.

▲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 학교 수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가 4월 도입될 예정이다.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특성화고 학생 등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된다.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0개 운영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현재 23개에서 100개로 확대 운영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의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단위학교 단독형, 타학교 연계형, 학교 밖 교육시설 활용형, 지역대학 협력형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기존에 재량사항이었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1월부터는 의무화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져 공공보육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린이집 평가 대상 전체로 확대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월부터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 대상을 전체로 확대한다.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평가비용 전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다.

▲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 지금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초등생 다함께 돌봄사업 확대 = 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됐던 공적 돌봄 서비스가 초등생으로도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생 돌봄은 주로 취약계층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생이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국에 150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설해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적용된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로 지원횟수도 확대된다.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으로 포함됐다.


◇ 조세·금융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생긴다. 비과세는 24개월 한도 내에서 복무 기간에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다. 2021년 말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 내년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 발전용 유연탄 소비세율 인상·천연가스는 인하 = 발전 연료가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연탄과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이 내년 4월 변경된다. 유연탄은 ㎏당 36원에 46원으로 오르고, 천연가스는 ㎏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린다.

▲ 외국인 관광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1년 연장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및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된다.

▲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상향 조정 =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 0.6%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5%에서 0.9%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에서 1.3%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0%에서 1.8%로,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5%로, 94억원 초과인 경우 2.0%에서 3.2%로 각각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보다 0.25∼1.0%포인트 오른다.

▲ 종부세 분납 대상자·기간 확대 = 종부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이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현재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로 돼 있는 분납기한은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로 늘어난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우대 기한 연장 =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2.6%, 1.3%)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 =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부여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해 판단된다. 현재 사실혼 관계인 경우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됐으나 내년부터는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들은 배우자로 간주된다.

▲ 간이과세자 3천만원까지 납부면제 =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현행 2천4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 관광용 케이블카에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서 케이블카,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 수단이 제외된다. 서민의 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만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고려한 조치다.

▲ 수소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 친환경 수소 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내년부터 과세된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라도 사업자 등록해야 = 현재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합해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다. 의무가입 기간은 2년이고 연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다. 전체 가입 기간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 위기 지역 기업 세제 지원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지정 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받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투자액 절반에 상시근로자 1명당 1천500만원(청년 2천만원)을 더한 액수가 감면 한도로 적용된다.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조정된다.

▲ 대기업 면세점 특허 기간 최대 5년→10년까지 =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 기간(5년)이 종료하면 대기업은 1회(5년), 중소·중견기업은 2회(10년) 갱신할 수 있다. 현재 대기업은 특허 갱신을 할 수 없고 중소·중견 기업은 1차례 갱신만 허용되는데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기간이 늘어난다.

▲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요건 완화 =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특허 요건이 완화된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천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늘면 신규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면세점은 상시 허가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계속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된다. 인천공항에서 시범 도입된 후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시행된다.

▲ 공익법인 회계감사보고서 공시 의무화 =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은 내년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 유턴 기업 관세 감면 확대 =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관세 감면 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로 부분 복귀 또는 완전 복귀하는 기업체는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모든 관세를 감면받는다. 현재 부분 복귀업체는 2억원, 완전 복귀업체는 4억원 한도에서 관세를 감면받았다.

▲ 청년 정규직 고용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 금액이 100만원씩 추가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연간 1천100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기간은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 대기업이 국내로 부분 유턴해도 세액 감면 =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해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된다. 복귀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깥이어야 하며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 157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 중소·중견기업은 소속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고서 복귀하면 1년간 지급한 인건비를 세액공제받는다.

▲ 근로장려금 지급총액 3배로 확대 =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지급 요건 중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된다. 연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천300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에서 3천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된다. 현재 1억4천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은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총액이 약 3배로 확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자녀장려금 확대 = 자녀 1인당 지급액이 현행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도 허용하는 등 대상이 확대된다.

▲ 일용근로자 일당 15만원까지 소득공제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액이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현재는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지만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이들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 개인 신용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 신용평가체계가 점수제로 전환된다. 현재 1∼10등급으로 구분된 개인 신용등급이 1∼1천점으로 세분하는 점수제로 바뀐다. 내년부터 5대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이 시범 실시하고 2020년엔 전 금융권이 도입한다.

▲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 부문에 도입된다. 내년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 4→34%로 확대 =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현행 4%에서 34%로 확대된다. 혁신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해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있는 19만8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감소하고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에 있는 4만6천 가맹점은 평균 505만원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추산했다.


◇ 여성·육아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됐다.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지금까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1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인상된다.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휴직 기간이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에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주의 인수인계 기간만 지원됐으며,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이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 양육을 위해 2018년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던 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 파견 = 정부는 2019년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한다.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을 겪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해 아이들을 돌본다. 일대일 가정방문 서비스와 달리 시설에 파견되는 돌보미는 3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게 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 부담 완화 = 만 12세 이하 자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정부 지원 시간이 확대돼 더 많은 시간 더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이돌보미를 3만명까지 확대해 정부 지원 가구를 9만 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 가정폭력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을 돕는다. 퇴소자 중 입소 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신속한 삭제 지원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16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뿐만 아니라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까지도 지원한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소가 설치된다. 이주여성에게 모국어 상담, 통·번역 서비스, 관계기관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26개에서 232개로 확대된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천261명에서 1천316명으로 늘어난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 지원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온·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 고용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9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 정부는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 건설기계 특수고용직 및 서비스 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019년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항공장학재단(하늘드림재단) 설립 = 정부는 저소득층 등이 양질의 일자리(조종사)를 얻을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 말까지 하늘드림재단을 설립하고 2019년부터 조종사를 희망하는 선(先) 선발, 후(後) 교육으로 선발된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대출을 지원한다.

▲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 농어촌·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대중교통은 지자체 업무로 간주해 정부의 지원이 미약했으나, 2019년부터는 주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교통수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 전국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센터에 소속된 영양사 등 급식관리 전문인력이 급식소를 순회 방문해 위생·영양관리를 지도하고,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급식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관리 강화 = 식품판매업소에 개별 설치됐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8년 12월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년부터 설치매장에 대한 운용 관리를 강화한다.

▲ 저출력심장충격기(AED) 및 모유착유기의 성능 등 실태점검 = 저출력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 기관 외의 장소에 설치된 제품에 대해 작동성능, 배터리 방전 및 패드 관리실태 점검을 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직장내보육시설에 비치돼 공동사용하는 모유착유기에 대해 위생관리 및 소독여부 실태 조사 및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환경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해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존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절차는 간소화하되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꼼꼼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한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2019년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지만 2월 15일 이후에는 민간 참여도 의무화해 수도권 지역부터 운행 규제를 확대한다.

▲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 2019년 6월 13일부터 물관리의 기본이념·원칙과 물관리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 중요 물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지역 간 물 문제와 갈등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 가축분뇨 액비화 및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 2019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과정 등을 확대 점검하기 위해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자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 우라늄이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에 대해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마을상수도 등은 매 분기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토양오염물질 및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확대 = 지금까지 토양오염물질은 21종이었으나, 1,2-디클로로에탄과 다이옥신을 추가해 23종으로 확대된다.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제도 실시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발전 등 26개 유상할당 업종에 대해 경매방식으로 배출권을 공급한다. 제2차 계획기간 중 유상할당업체 할당물량의 3%를 경매 시 입찰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 및 안전관리 강화 = 국내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정보가 조기에 확보된다. 지금까지는 등록대상 기존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고시 없이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시행 =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품목이 확대(23→35개 품목)되고, 유해물질 함량제한 등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한다.

▲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 = 전국 주요하천 55개소인 홍수특보(주의보·경보) 지점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 국토 행정구역 단위의 홍수특보를 제공,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가뭄발생 시 원인과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뭄 취약지도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제공해, 지역맞춤형 가뭄대책 수립한다.

▲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는 물론 개량도 추가 지원 =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비용만 지원했으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비용(새 지붕 씌우기)도 지원할 수 있다. 철거·처리는 최대 336만원, 개량은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6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선박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고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의 일부(2%포인트)를 국가가 지원한다.

▲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보조금 지원 =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항구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 공공안전·질서

▲ 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까지 착용 의무화 = 내년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출입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말한다.

▲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 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내년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확대 설치된다. 이를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해야 한다. 영상기록장치는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임의조작이 제한돼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한다. 영상기록의 이용과 제공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다.

▲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 = 내년부터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 불법촬영(일명 '몰카') 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점검실명제도 도입돼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을 받은 시설은 '클린존 마크'를 부여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위험기상 정보 모바일 앱으로 제공 = 내년 6월부터는 호우와 눈, 낙뢰 등 위험기상 정보를 얻기 위해 131콜 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대신 모바일 앱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에 접속하면 된다. 앱에서는 사용자의 위치나 설정한 지점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를 10분 간격으로 최대 2시간까지 미리 알려준다.

▲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 내년에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10만∼200만원에서 50만∼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고포상 대상도 기존 불법어업에서 불법어업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까지 확대된다. 수산자원 남획 등 중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은 다른 위반 사례보다 약 2배 상당으로 늘어난다.


◇ 국방

▲ 피복류 보급 개선 = 봄·가을 장병들의 쾌적한 병영생활을 위해 지급되던 춘추 운동복을 1인당 1벌씩에서 2벌씩으로 늘린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는 각 6매에서 각 8매로 확대된다.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신규 보급된다.

▲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해 월 63만원(유형I 기준 182→245만원) 인상하고, 정근수당과 실적수당 등도 지급한다. 7월부터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복무기간은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복무할 수 있다.

▲ 군인도 배우자 해외동반 휴직 허용 = 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연수할 때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외동반 휴직이 허용된다. 1월부터 시행되며 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의무복무 및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봉급·수당도 미지급 된다.

▲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 군인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영내 발생 가혹 행위,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해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한다. 수사과정 및 재판 절차에서 외부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변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통해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 병과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 개정 = 헌병은 일제 강점기 때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된다.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은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바뀐다. 시설은 '공병' 병과로, 육군 화학은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포함한 '화생방' 병과, 인사행정은 '인사' 병과로 각각 개정된다.

▲ 평시 특별 공적 세운 군인 특별진급 가능 = 평시에도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주도록 야전지휘관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 현재는 전사·순직자, 전투유공자 중 장교로만 특별진급이 한정됐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이다.

▲ 부사관 진급 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 삭제 = 부사관 진급 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삭제해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도달한 사람은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될 권리를 보장한다. 지금까지는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군무이탈 중인 자는 진급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 군무이탈 중인 자라 하더라도 제적되기 전까지는 현역신분이 유지되므로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달하면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하기로 했다.

▲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혁신 사업 확대 =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급식혁신 사업을 브런치, 자율메뉴, 복수 메뉴,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출타 외식, 외부음식 배달, 푸드트럭 포함) 부여 등으로 추진한다. 부대별 운영여건을 고려해 급식 시기는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병무

▲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한 환경을 반영해 모바일 앱으로도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학원 진학·졸업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임을 사유로 한 입영 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1월 입영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대학원 진학 예정이 사유이면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이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 = 병역의무자의 병역 이행시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하게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 생계 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변경 = 재산액 6천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천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액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각각 액수를 조정했다.

▲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쌍둥이 병역의무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가 설치된다. 그간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는 신체등급 중앙신체검사소(대구광역시)를 방문해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재신검 장소 본인선택 확대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 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비롯해 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거주자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경기 과천과 광명, 군포, 안양, 의왕, 하남 등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각각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질병, 심신장애, 치유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면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받아야 했다.

▲ 민생현장 등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확대 = 사회복무요원의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를 해소하고자 새해부터 매년 5천명씩, 3년간 1만5천명을 추가 배정한다. 새해에는 경찰관서의 민원안내 지원 등에 3천617명,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과 장애인 활동 보조에 1천604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와 소방안전체험 교육에 350명을 각각 추가 배정한다.


◇ 보훈

▲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 통일된 디자인과 문구를 담은 국가유공자 명패를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준다. 2020년까지는 상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2021년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수유리 애국선열묘역 국가가 직접 관리 =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 묘소가 있는 서울 수유리 애국선열묘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묘역 전담 관리자를 둬 상시 점검과 벌초·묘역 훼손 복구 등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등 변경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해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국호와 임시헌정을 제정하고 임시정부 내각을 구성한 날을 기념일로 했다.


◇ 일반공공행정

▲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설치된다.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관련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공항 보안검색 = 지금까지 공항에서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 했지만 새 장비(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김포공항 국내선에서는 탑승구 진입 때 생체 정보로 탑승권 확인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 직원 국내 휴가비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직원 휴가비 지원 대상이 올해 2만명에서 내년 8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20만원의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하면 된다.

▲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 등 창경궁 경내 야간 관람이 상시 허용된다. 창경궁 야간 관람은 지금까지 1년 중 13∼120일 정도만 가능했다.

▲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면 된다.

▲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내년부터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가 시행된다. 소비자는 품질평가 정보를 활용해 방송 서비스를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확대 = 콘텐츠 분야 창업육성 지원 예산이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와 1년 이하 창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지원 사업은 3년 이하 창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된다. 이곳에서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이 이뤄진다.

▲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조사 권고 =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3천억원이 신설된다. 4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다.

▲ 폐업 희망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지원 규모를 올해 500명에서 내년 2천명으로 확대한다. 점포철거 지원한도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등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해야 하며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담합·보복 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담합·보복 조치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담합 자진 신고자는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 가맹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가 열람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판매장려금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가능 =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으면 계약서에 따라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설치돼 분쟁 조정이 가능해진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도 3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하면 공공입찰 제한 =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어려워진다.

▲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 복합쇼핑몰·아웃렛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 복합쇼핑몰·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아웃렛이 입주업체에 대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갑질을 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대형유통업체 보복 조치 제재 대상 확대 = 납품업체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보복 조치를 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해 대형업체로부터 보복을 당했을 때만 대형유통업체가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

▲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 운영 =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가 내년 본격 운영된다. 신청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행정심판 위원회에 국선 대리인 선임신청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농·축산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여가·문화·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공급 대상은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로,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4개 시·군에 걸쳐 120가구를 조성한다. 공동 육아 나눔 활동이 가능한 시설은 물론, 기존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 농업정책보험 품목 확대 및 지원 강화 =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 등 노지 채소 5개가 추가돼 대상 품목이 57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내년부터 보험료의 최대 70%를 국고로 지원해준다.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3㎞ 내 살처분 =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반경 3㎞ 이내 농가는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반경 500m만 살처분했지만, AI의 발생·확산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역 범위를 강화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 가정용 계란, '식용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 내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해야 한다. 이는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다만,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계란을 유통·판매하거나,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직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농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농민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가운데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 부생연료유 2호는 중유보다 열효율이 높고 난방능력이 뛰어나 난방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동력 예취기 면세유 연간 공급량은 52.5ℓ에서 75.0ℓ로 늘어난다.

▲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농촌 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과 귀촌 희망자 등에게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이 시설은 창업 교육·컨설팅·금융지원과도 연계된다.


◇ 해양·수산업

▲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 내년부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이 열린다. 산지 경매사는 위판장에 올라온 수산물을 대상으로 경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며, 경락자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모의 경매 실기시험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한다.

▲ 수산직불금 5만원 인상…어가당 65만원 = 정부는 도서 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 불리 수산직불금을 올해보다 5만원 오른 어가당 65만원씩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업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어업인 가운데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다. 수산직불금은 2020년까지 연 70만원으로 인상된다.

▲ 굴비·생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 굴비와 생굴이 이달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품목에 들어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에서 파는 굴비와 생굴에 우선 추진한 뒤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수산물이력제는 자율 참여 방식으로 이뤄져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 내년 1월 1일부터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은 1천㏄ 미만 경형 승용차는 50%, 1천600㏄ 미만 소형 승용차는 30%까지 여객선 차량 운임을 각각 지원받는다. 지금까지는 도서민 명의 비영업용 국산 차량 가운데 5t 미만의 화물자동차, 2천500㏄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차량 운임의 20%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도서에 주민등록 된 후 30일이 지난 자의 명의로 등록되고,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 도서 지역 일부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 내년 6월 12일부터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가스·연탄·목재 펠릿 등 4가지 생활 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법'이 이달 개정·공포돼 8개 지자체에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비 50%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가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운송 협약을 맺은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등 운송사업자다.

▲ 해양공간 통합관리 시행 = 내년 4월 18일부터 우리나라 모든 해역에 걸친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해양이용·개발 계획을 세우거나 지구·구역을 지정하려면 입지 적합성과 해양공간계획과 부합 여부 등을 따져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야 한다.

▲ 해양심층처리수 제조·수입업 신설 = 내년 3월 22일부터 '해양심층처리수 제조업'이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인정돼 취수시설이 없어도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과 수질 기준 등을 갖추면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다. 해양심층수 처리수는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처리해 탈염수·농축수·미네랄 탈염수 등으로 가공한 것이다. 이는 식품용수, 농·어업, 화장품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가능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산림

▲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강화 = 이달 4일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발전을 위한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정부는 산림 훼손, 토사 유출로 인한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산지 태양광발전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억제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뒤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

▲ 생활권형 체육시설 건립 확대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30개소와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80개소 건립을 지원한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을 기반으로 한 복합체육시설,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은 농구, 탁구, 배드민턴,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체육관이다. 1개소당 지원금은 각각 30억원과 10억원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2022년까지 114개소 건립을 목표로 한다.

▲ 지역의 삶을 담는 문화적 도시재생 확대 = 문화적 관점의 지역 재생과 사회·문화적 지역 활성화를 지원한다. 쇠퇴지역 내 공공이용이 가능한 공간구역을 지역의 역사·문화,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 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했고 내년에는 25개 내외로 확대된다.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으로 소외계층 문화 향유 확대 =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을 올해(7만원)보다 1만원 올린 8만원으로 상향한다. 발급 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말까지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교통

▲ 제주·김해·청주공항 시설 확장 = 내년 4월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확장공사가 완료돼 혼잡하던 공항에 다소 숨통이 트인다.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은 연간 승객 수용 능력이 2천326만명에서 2천735만명으로 늘어나고, 국제선 터미널 수용 능력은 연 263만명에서 420만명으로 늘어난다. 청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증축공사도 내년 4월 마무리되며 연간 수용 능력은 189만명에서 289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내년 12월에는 김해공항 주차빌딩 신축공사가 끝나 주차공간이 5천972면에서 7천123면으로 확대된다.

▲ 경비행기·패러글라이더 사업자 자본금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 내년 3월부터 2인승 경비행기나 패러글라이더 같은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해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을 할 경우 자본금 요건이 4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항공기 대여업 자본금 요건도 법인은 현재 3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개인은 4억5천만원에서 3억7천5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항공레저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 시범 도입 = 내년 3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제주항공[089590]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승객이 제주항공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수하물을 부치면 공항 보안검색과 항공기 적재를 직접 하지 않고 도착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적용 항공사와 호텔, 공항을 확대할 방침이다.

▲ 중국·유럽행 비행기 지연 줄어든다 = 내년부터 인천∼중국∼몽골 총 1천700㎞ 항로가 복선(複線)으로 운영돼 중국·유럽 항공편 지연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 단일항로로 운영되는 이 구간은 진·출입 항로를 고도만 달리해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진·출입 항로를 좌우로 분리해 복선화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유럽행 항공기 이륙 제한이 현재 10분에서 6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이 시간을 4분으로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출발기준 항로 수용량도 시간당 19∼20대에서 25대로 25% 이상 증가해 항공기 지연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Posted by 허재호힐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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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둔산부성노인복지센터 소식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발표

  • 각종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
  • 노인 독립생활 시 낙상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집수리 사업 실시
  •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추진으로 마을 소멸에 대응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본격 제공
  • 시군구 ‘주민건강센터’ 설치, 노인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충
  • 병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설치,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돌봄서비스 연계
  •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노인의 약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 목표 등)
  • ‘19.6월부터 2년 간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선도사업 실시
  • 초고령사회(‘26) 진입 전인 ’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앞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사는 집의 문턱을 제거하는 등 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왕진 등)를 본격 제공한다.

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하여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의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의 4대 핵심요소 > : 첨부 자료 참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0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였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 배경 및 경과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으로 설정하고 소득보장 및 건강·의료보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소득보장)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건강·의료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등

남은 과제인 돌봄 불안이 사회문제화(‘간병 살인’, ‘사회적 입원’ 등) 되었으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돌봄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 노인 57.6%,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17 노인실태조사)

현재의 재가(在家)서비스 또한 공급기관별·사업별로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되어 노인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통합되지 못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 돌봄 불안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020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맏형인 55년생이 노인이 되는 등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 : ’55~‘63년 출생, 약 723만명으로 인구의 14%

따라서,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면서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구현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두업무보고(1.18)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발표한 이후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를 구성·운영하여 왔다.

*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정책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로드맵 마련 추진

** 추진본부는 추진본부장, 추진단(간사) 외에 8개 팀으로 구성

노인의료, 노인돌봄, 장애인탈시설, 지역사회 건강관리,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및 총괄팀 등

그동안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4차례 개최하였으며 추진본부장 주재 실무회의를 17차례 개최하였다.

그리고, 일본, 영국, 덴마크 등 해외 선진사례를 3차례에 걸쳐 조사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 관련 전문가와 관계 부처(행안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보건, 복지, 주거 분야 등의 현장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을 3회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약 50회에 걸쳐 수렴하여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4대 핵심요소별 중점 추진 과제

(1)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대폭 확충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예: ‘19~‘22년 약 4만호 예정)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14만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고자 한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등에서 실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동작(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병원(시설) 퇴원(소)자 등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을 고쳐줄 계획이다.

* 노인가구가 가장 필요한 주택개조항목(‘17 주거실태조사) : 미끄럼 방지 등 안전바닥재(37.6%), 응급 비상벨(31.1%), 욕실 안전손잡이(29.3%)

집수리사업은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하여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확충효과도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낙상을 예방함으로써 노인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의 골절(낙상 등)로 인한 의료비(건강보험 + 의료급여) : 1.3조원(‘17)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를 융합하여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보건·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복지·건강·돌봄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복지부-국토부-행안부 3개 부처 공동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18.9.11.)

(2)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8년 110만 가구(125만명) ⇨ ‘22년 271만 세대(약 300만명) ⇨ ’25년 346만 세대(약 390만명)에게 서비스 제공 목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효과를 연구한 자료(2011 서울대학교)에 의하면 방문건강관리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최대 22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개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250개)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계 등과 협의하여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 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노화적응(건강유지 등)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 ‘22년까지 경로당 3만개소, ’25년까지 4만 8,000개소에서 운영 추진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운영하여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설치 또는전담인력 배치(의료법 개정 추진),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 지원

(3)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한다.

* `17년 노인의 8.0%(58만명) ⇨ ‘22년 9.6%(86만명) ⇨ ’25년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

**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의 장기요양 수급률 : 독일 11.3%, 일본 12.8%

한 번씩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예컨대, ‘병원 모심택시’)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전동침대 등)의 대상자와 품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장기요양급여 중 복지용구급여 비중 : (韓) 2.38%(‘16), (日) 3.80%(주택개보수 포함, ’18)

또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신설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여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 (재가서비스 이용률 확대) (‘17) 69% ⇨ (’22) 75% ⇨ (’25) 80%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하여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센터를 2022년까지 135개소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을 종합재가센터로 지정하거나 ‘종합재가서비스업종’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

한편, 식사 배달(‘어르신 건강영양도시락 배달’),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의 신규 재가서비스를 선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서비스 급여(바우처) 등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하여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 간병, 돌봄․영양, 이동 지원(예: 외래 이용)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2019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고도화하여 자원과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역 커뮤니티케어계획을 포함하는 등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해소하고자 한다.

현장 불편과 칸막이 행정을 유도하는 각종 복지사업지침을 일제 정비하여 각종 복지 사업 간의 연계를 저해하는 걸림돌을 없앨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먼저,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한다.

둘째, 지역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지역케어회의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모델을 검증한 후 우수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에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관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폭확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공무원 확충(‘22년까지 15.5천명)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읍면동과 시군구 본청에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인력을 증원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자원 봉사자(‘좋은 이웃들’) 등 민간의 우수 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 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의료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여러 직종을 연계(‘다직종 연계’)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사람(돌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위한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의 민·관 복지자원과 각종 서비스 등을 사람(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통합 관리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안내·연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2019년도부터 추진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구축한다.

추진 로드맵

①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2018~2022)

2019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부 예산안(국비 기준 약 80억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별로 ‘전문가 컨설팅단’을 조직·운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고, 지자체 공무원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훈련한다.

선도사업 시행과 동시에 지자체별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을 확충하여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기반(인프라)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또한, 각종 복지사업 지침을 일제히 정비하고 (가칭)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노인복지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하여 커뮤니티케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②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단계(~2025)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으로 개편한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분야 간 재정 조정·연계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

③ 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2026~)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이 구축되는 다음 해인 2026년부터는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향후 계획

커뮤니티케어의 향후 실제 모습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지역)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으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적인 정책이다.

이번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장애인·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번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현장정책포럼을 운영하여 현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선도사업은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공모계획을 마련하여 2019년 1~2월 중으로 지자체 공모·선정 및 시행 준비를 거쳐 2019년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각 시군구에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지역 자율형의 커뮤니티케어 기획, 민·관 협력 전달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등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다른 시군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총량 분석, 소요재정 추계 및 확보 전략 등의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① 커뮤니티케어 보편화 시 달라지는 모습

지금은...

  1. <‘재활난민’, 회복기 재활수요 약 3만 5,000명> A씨는 60대 중반의 독거 남성으로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출혈과 다리 골절로 5주간 입원치료를 마치고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후유증으로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되어 퇴원 후 혼자 이동하거나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짐.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퇴원 시 바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어려운 등 형편이 여의치 않아 결국에는 요양병원을 전전하게 됨
    • 지금은... 퇴원 이후 환자의 건강 상태와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케어 자원을 안내해 주고 연계해 줄 ‘중간자(코디네이터)’가 없음
    • 몸이 아파 거동하기도 쉽지 않은 환자가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문의하여 연계 자원을 알아보고, 본인의 어려움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직접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2. <‘간병실직’, 치매환자 보호자의 47%가 일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 단축> 40대 중반의 B씨는 어머니가 뇌경색 후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리고 아버지마저 간암으로 사망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수년째 간병 중으로 경제적 궁핍함과 함께 언제 끝날지 모를 간병에 삶은 무너지고,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도 수차례 함<‘간병살인’>
  3. <복합욕구, 관계적 빈곤> C씨는 70대 독거 노인으로 정신질환과 고혈압·신기능장애 등 복합 만성질환이 있으나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으며, 멀리 사는 조카 외에는 연락하는 친척이 없고 이웃과 왕래 거부, 사는 집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냄새가 심해 이웃이 시청에 몇 차례 신고하였으나, 사회복지사를 쫓아내어 소용이 없고, 조카가 지역의사에게 진료 예약을 해주어도 노인이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4. <‘사회적 입원’, 의료급여 요양병원 180일 이상 입원환자 5만명> D씨는 60대 중반 독거 여성으로 파킨슨질환으로 5년간 외래 경과관찰 중 일상생활수행능력 저하로 입원, 이후 재활치료로 호전되어 약간의 도움만 있다면 본인의 집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형편에 있어 자녀들 거주지 주변 요양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고, 요양병원 전원을 수년 째 거듭하면서 오히려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저하되고 우울감이 생겨 힘들어 하고 있음
  5. <‘노노 부양 가구’, 20만 가구(‘17)> 90대 중반의 치매 어머니를 모시는 60대 중반의 아들 E씨는 심장수술을 받고 체력적 한계를 느껴 다른 형제들과 어머니를 누가, 어떻게 모실지 상의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모시게 됨. 집에선 잘 돌아다녔던 어머니는 요양병원 입소 후 3주 만에 걷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었음. 운동 없이 앉아만 있어 혈액 순환이 되지 않게 된 탓임.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병을 오는 아들을 보면 집에 데려가 달라고 울음을 터뜨리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임

앞으로는...

  1. (A씨의 삶) 입원 초기부터 병원에 설치된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에서 퇴원계획 수립을 시작,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할 때가 되자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 신청을 대행
    • 퇴원 전에 평소 살던 집의 문턱 제거 등 집 수리를 마쳐 하지 골절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
    •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안전 알람시스템(스마트 홈) 미리 구축
    • 환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이라도 퇴원과 동시에 재가서비스를 제공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에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통합 재가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
    • 입원 병원에서 퇴원 전에 수립해 둔 방문의료계획에 따라 생활하는 집에서 방문의료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음
  2. (B씨의 삶) 집 근처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 담당자는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공기관에 대한 내용을 ‘케어통합이용안내서’로 작성해서 안내
    • 치매가 의심되는 초기부터 케어안내창구에서 연계해 준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 등으로 치매 진단
    • 치매를 지연하는 약을 먹기 시작
    • 치매 진단을 받아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요양기관을 통해서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받음
    • 한 번 씩 병원에 외래갈 때마다 이동 지원서비스 지원
    • 집 근처 주민건강센터에서 방문간호사가 분기마다 집을 방문하여 어머니의 당뇨와 고혈압 증상도 관리해 주기 시작
  3. (C씨의 삶) 이웃의 신고를 받은 케어안내창구 담당자는 노인의 집을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케어회의에 해결을 의뢰함
    • 지역케어회의 담당자가 다시 C씨의 집을 방문하고 그동안 쌓였던 민원,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종합적인 상황 평가를 함
    •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수단과 자원을 보유한 다양한 기관·전문가에게 연락을 하여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함
    • 멀리 사는 조카, 이웃, 경찰, 보건소, 지역의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
    • 조카와 경찰, 지역케어회의 담당자가 C씨를 설득
    • 시군구 담당자와 자원봉사자가 집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하고,
    •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을 수리해 줌
    • 지역에서 방문의료 실시의료기관에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함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해 줌
  4. (D씨의 삶) 요양병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에서 퇴원계획 수립
    • 이 과정에서 의료급여관리사(시군구)가 ‘지역연계실’과 협력,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퇴원 후 필요서비스 조사 및 연계 지원
    • 퇴원 후 3개월 동안 장기요양시설 내에 설치된 전문요양실에서 전문적인 간호, 재활 기능회복 훈련 등을 받고
    • 집으로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
    • 이후 집으로 돌아와 재가 의료급여를 통해 방문의료, 간병, 돌봄, 영양, 이동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음
  5. (E씨의 삶) E씨는 종합재가센터 또는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 이후 어머니는 케어안내창구에서 연계해 준 재가요양기관을 통해서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받음
    • 한 번 씩 병원에 외래갈 때마다 이동 지원서비스까지 지원
    •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안전 알람시스템을 집(스마트 홈)에 구축하여 E씨가 어머니를 두고 외출하여도 어머니가 잘 계신지 확인할 수 있게 됨
    • E씨도 집 근처 주민건강센터에서 방문간호사가 분기마다 집을 방문하여 심장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다른 만성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② 늘어나는 일자리 등의 효과

커뮤니티케어의 산업·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요양·돌봄·방문건강 등의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약 1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기대된다.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육성효과와 함께 노인 보조기구 개발·보급 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정든 곳에서 나에게 맞는 돌봄을 받음으로써 인권과 삶의 질이 제고됨과 함께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복원효과도 예상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수리로 노인 낙상을 예방하고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 및 합병증 방지로 노인 의료비 지출을 줄여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 유튜브 동영상 보러가기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1.20.화.브리핑_시작이후]_어르신이_살던_곳에서_건강한_노후를_보낸다「지역사회_통합_돌봄_기본계획(1단계__노인_커뮤니티케어)」발표.hwp

(별첨)_지역사회_통합_돌봄_기본계획(안)(1단계_노인커뮤니티케어).hwp

 

Posted by 허재호힐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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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온기를 나누는 포용적 복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둔산부성노인복지센터 소식

 

  - ’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

- 기초연금, 소득 하위 20%는 ’19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 -

□ 이번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중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이번 대책은 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노인·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일자리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가계소득 분배 지표 발표 후 지난 6월부터 ‘소득분배 개선방안 마련 TF*’를 구성·운영하여 왔다.

   * 단장 : 복지부 차관, 부단장 : 사회복지정책실장
    - 기본생활지원팀 : 복지정책관(팀장), 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자립지원과장, 장애인자립기반과장
    - 노후소득보장팀 : 연금정책국장(팀장), 기초연금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노인지원과장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조기 시행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당초 22년에서 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 그간 복지부는 국정과제 및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년 8월)에 따라 저소득 비수급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포용적 복지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오고 있다.

    * (비수급빈곤층) 소득수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등으로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계층(15년 약 93만 명)

   ** (소득수준 비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월 96만 원 vs. 비수급빈곤가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월 50~68만 원(’17년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 이에 작년 11월부터 1단계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였다.

    * (당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17년 11월) → 주거급여(18년 10월) → 부양의무자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19년 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포함 시(22년1월)

 ○ 그러나 최근의 저소득층 소득수준 악화 상황, 특히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 당초 22년까지 추진하도록 예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을 생계급여에 대하여 19년부터 모두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올해 10월에는 당초 계획된 대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완전 폐지하고,

   - 19년 1월부터는 ①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②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 의료급여는 당초 계획대로 22년부터 폐지

 ○ 이에 따라 비수급빈곤층 약 7만 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부양의무자 기준 1단계 폐지(17년 11월)에 따른 신규 수급가구의 경우 월 평균 약 51만 원 생계급여 수급

    * 생계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 18년 및 19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생계급여액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생계급여

(중위 30%)

’18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19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관련 사례 >

 

 

 

 

○ J(만 59경기도 거주, 1인 단독가구)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조사 결과 J씨의 소득재산 수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나부양의무자인 老母(만 86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가액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초과

 

부양의무자인 老母는 고령으로 소득이 전혀 없고기초연금 수급액으로만 생활하는 상황또한 본인의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아들 J씨를 부양할 여력이 없으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초과로 J씨는 수급자격을 얻지 못함

 

그러나 번 대책으로 老母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J씨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 Y(만 37서울 거주, 2인 가구)

 

본인의 실직 및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만 60)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해 왔으나최근 부양의무자인 
친형이 살고 있는 집의 가액이 상승하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초과로 Y씨 가구가 수급 탈락하게 됨

 

그러나 실제 부양의무자인 형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장모를 모시고 사는 상황이며자녀학비 및 의료비 지출로 인해 어머니까지 부양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상황 

 

그러나 금번 대책으로 장모(기초연금 수급 노인)를 모시고 사는 형이 어머니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Y씨 가구는 19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일하는 노인(75세 이상)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한다.

 ○ 현재 일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소득액의 30%를 공제하여, 공제한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 생계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의 30% - 가구 소득인정액(근로소득 포함)

 ○ 그러나 앞으로는 일하는 노인(75세이상)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확대한다.

   - 이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6만 명의 생계급여액이 종전 대비 최대 14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사례 >

 

 

 

○ K씨 (만 77서울시 거주, 2인 가구* 18년 생계급여액 기준

 

근로소득 30만 원*, 기타 공적이전소득 34만 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약 55만 원 수준으로 매월 생계급여 약 30만 원 수급

 

현재는 근로소득 30만 원에서 30%(9만 원)를 공제한 21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

 

번 대책으로 K씨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923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종 7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5541만 원으로 감소생계급여액은 44만 원으로 증대(14만 원 증가)

 

 

 


󰊲 기초연금 조기 인상

 

 ○ 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며, 19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당초 국정과제에서는 18년 9월 25만 원 인상, 21년 30만 원 인상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조기 인상키로 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19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2년 앞당겨 5만 원 추가지원)을 받게 되며, 소득 하위 20~40%는 20년부터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그 외 어르신들은 당초 예정대로 21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번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19년 약 150여만 명, 20년 약 300여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사례 >

 

 

 

○ H(만 80충청북도 거주)

 

- 21녀의 자녀를 두었으나 연락이 단절된 지 오래로홀로 거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이 어르신의 고정된 월 소득은 기초연금 20만 원이 전부여서현재 지병으로 매월 5만 원의 약값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었음

 

금번 대책으로 H씨는 9월부터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게 되어부담스럽기만 하던 약값 등 생계비에 대한 걱정이 줄게 될 것으로 기대

 

또한 19년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라고 함에 따라 그 간 팍팍했던 생활이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 우선 올해는 군산, 거제, 통영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 (고용・산업위기지역)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월 27만 원 수준(참여수당)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노인들의 생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 ’19년부터는 올해 대비 8만 개 이상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총 60만 개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 개 신설하고,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활동(60시간)・수당(54만 원) 보장하여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사례 >

 

 

 

○ A(만 75군산시(고용·산업위기지역거주)

 

노인일자리 대기자로 등록된 A씨는, 민간 구직 활동을 하였으나 지역 경기 침체로 취업이 어려움 

 

번 노인일자리 3000개 추가 확대를 통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 P(만 76서울 거주)

 

P씨는 월 30시간 공익활동에 참여하여 월 27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으나활동역량에 비해 활동시간이 적고활동비도 생계유지에는 다소 부족함을 겪고 있음

 

번 대책으로 P씨는 공익활동 대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여, 최대 2배의 활동을 하고수당도 2배 더 받을 수 있게 됨

 

 

󰊴 자활사업 참여유인 제고

□ 일할 수 있는 저소득 근로연령계층을 위한 자활사업도 확대된다.

 ○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다.

   -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급여단가가 최저임금의 70%에 불과하여 참여유인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19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4만 8000명)는 급여단가를 최저임금 대비 70%(18년 월 109만 원)에서 8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또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지원(19년)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약 2만 명에게 월 최대 38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19년 자활급여 월 139만 원 가정)

 

관련 사례 >

 

 

 

○ S(만 55부산시 거주, 4인 가구* ’19년 생계급여액 기준

 

생계급여액 138만 원을 받던 S씨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실 근무할 경우 지급받는 월 129만 원의 자활급여(실비 제외)가 소득에 100%로 반영되어 총 급여는 138만 원*으로 자활사업 참여 이전과 동일 

 

자활급여(129만 원)+생계급여(138만 원-129만 원)= 총 138만 원 수급 

 

번 대책으로 자활근로소득 30% 공제되어 90만 원만 소득에 반영되므로, 자활사업 참여 이후 총 급여 177만 원으로 증가* 

 

자활급여(129만 원) + 생계급여(138만 원-90만 원) = 177만 원 

 

 

 

󰊵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이와 함께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 그간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다소 엄격한 재산기준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 소득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85% → 기준 중위소득의 75%,15년 6월~), 부소득자의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확대(17년 11월 3일)

 ○ 이에 따라, 현행 대도시 기준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인 일반재산 기준을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긴급지원대상자 재산기준을 19년도부터 완화*할 계획이다.

    * 재산요건 완화(억원) : (대도시)1.35→1.88/(중소)0.85→1.18/(농어촌)0.73→1.01

   - 이에 따라 당장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재산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도 재산요건 완화 시행 시 일반재산을 충족할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사례 >

 

 

 

○ B(본인실직, (우자주부, (자녀1) 중학생전북 ○○시 거주전세금 1억 원 보, 3인 가구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B씨 가구는 실직으로 위기 사유에 해당하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1억 원으로 인해 재산기준을 초과하여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 하였음

 

그러나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로 B씨는 19년 1월부터 급복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기타


□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 대부사업*의 대출 한도도 당초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노후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관계부처는 저소득층의 소득지표 악화를 엄중히 받아들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여왔다”며,

 ○ 이번 대책에 대해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전략 하에 노인·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최하위 빈곤계층’의 생활 여건 악화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동 대책의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 및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 2/4분기 이후의 소득변화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주요 과제별 참고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7.18.수.합동브리핑시작이후]저소득층에 온기를 나누는 포용적 복지 저소득층일자리소득지원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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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폭염, 온열질환 주의 당부-둔산부성노인복지센터 소식

  • 최근 나흘새 온열환자 285명 보고, 매년 7월 중순부터 급증경향
  • 10명 중 4명은 낮시간대(12~17) 실외에서 발생, 낮시간 전후로도 주의 필요
  • 폭염특보 시 실외활동 자제 및 수분섭취, 휴식 등 건강수칙 준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폭염, 열대야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온열질환 :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시 생명이 위태로움(일사병·열사병이 대표적)

질병관리본부는「온열질환 감시*」결과(5.20~7.15) 올해 총 551건의 온열환자가 신고(사망 4명)되었으며, 최근 나흘(7.12~7.15)새 285명(52%)이 신고되어 급증세를 보고이고 있다고 밝혔다.

* 온열질환 감시 : 전국 응급의료기관(519개) 기반으로 한 표본감시체계

또한, 지난 5년간(2013~2017) 자료분석 결과 7월 중순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8월 중순까지(7.11~8.20) 환자의 78%(5,077명)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온열질환자는 총 6,500명 보고되었으며, 10명 중 4명(2,588명, 40%)은 낮시간대(12~17시) 논밭·작업현장 등 실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폭염특보 시 낮시간대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 ‘18년 온열질환 사망사례(5.20~7.15)

‘18년 온열질환 사망사례(5.20~7.15) - 연번, 신고지, 성별, 연령, 발생장소, 사망일로 구성
연번 신고지 성별 연령 발생장소 사망일
1 강원 강릉시 78 주거지 주변 '18.6.23
2 경남 의령군 2 차안 '18.7.4
3 경남 김해시 86 '18.7.12
4 경남 창원시 84 주거지 주변 '18.7.15

또한, 낮시간대를 전후한 아침·저녁(9시~12시, 17시~21시)에도 실외에서 2,162명(33%)의 온열질환자가 보고되었으며,

집안이나 작업장 등 실내에서 발생한 경우도 1,291명(20%)에 달해 폭염과 열대야가 예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수칙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대(12시~17시)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폭염 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하면 위험하고, 만성질환(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투석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너무 차갑지 않은)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 없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개요>

  • 대상 :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519개 참여기관
  • 기간 : ’18. 5. 20 ~ ’18. 9월 중(종료일은 변동 가능)
  • 내용 :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 결과환류
    • 주기: 1일
    • 위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 정책/사업 → 기후변화대응 → 폭염 → 온열질환 감시체계신고결과

<붙임>

  1. 최근 5년간 온열질환 발생현황(2013-2017)
  2. 폭염대비 Q&A
  3. 건강한 여름나기(포스터)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연일계속되는폭염온열질환주의당부.hwp

건강한여름나기이렇게준비하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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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안내-둔산부성노인복지센터 소식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의 교환에 대한 질의응답(2차)를 부와 같이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환자분,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의약품관리기준, 1문1답'(첨부2) 자료에 대한 보완으로 첨부1의 자주하는 질의답변FAQ(2차)를 안내드립니다.

(FAQ 2차 자료중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첨부>

  1. 발사르탄 교환 관련 FAQ 2차
  2. 2018.7.9일 배포 보도참고자료 (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불순물_함유_우려_고혈압_치료제_사용한_국민을_위한_조치방안_안내.hwp

★_(180712)_발사르탄_교환_FAQ_2차(180712_15시_배포)-(수정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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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1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복지국가’기반 마련”-둔산부성노인복지센터 소식


- 보건복지부, 소득‧의료‧돌봄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분야 중심 사회안전망 확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9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ㅇ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였다.

□ 첫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였다.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17.11~)하고, 청년일자리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였다.

 ㅇ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 인상(20→25만원), 아동수당 지급(소득하위 90%이하 0~5세, 월 10만원)을 위한 예산과 법적근거(‘18.3)를 마련하고, 9월 지급을 위해 아동수당 선정기준도 발표(’18.4)하였다.

 ㅇ 장애등급제 폐지(‘19.7~)와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포함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을 수립하였다.

□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ㅇ 올해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여 의료비부담을 해소하였고, 4월부터는 상복부(간,담낭,췌장 등)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 올해 9월에 하복부 초음파로 확대하는 등 ‘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ㅇ 뇌·혈관 MRI검사에 대해서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ㅇ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소득하위50%)의 본인부담상한을 인하(‘18.1, 40~50만원 인하)하였고,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18.1,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제정)할 계획이다.

□ 셋째,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였다.

 ㅇ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17.12~)하여 예방-상담-서비스연계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ㅇ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 ‘17.10)하였고,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17.10)와 MRI(’18.1)등 고액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 넷째, 저출산에 대응하여 보육, 돌봄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ㅇ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373개소 설치(‘17)하였고, 매년 450개소씩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ㅇ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18.4)을 마련하여, 학교와 마을에서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마련(‘18.3)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18.5)하였다.

 ㅇ 관계부처,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월에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한편,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범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문제 대응체계인 ‘한국형 One Health’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ㅇ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별첨)_정부_출범_1년_보건복지부_주요성과와_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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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량 줄어든 노인 남성, 요양병원 입원위험 5배↑" - 둔산부성노인복지센터 소식

서울아산병원, 평창군 1천343명 추적결과
"유산소·근력 운동 병행하고 근감소증 의심시 전문의 찾아야"


노년기에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5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이은주 교수·장일영 전임의, 카이스트(KAIST) 정희원 박사 공동 연구팀은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함께 평창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근감소증'으로 진단된 1천343명(남 602명, 여 741명)의 건강상태를 추적 관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노인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임상노화연구'(Clinical interventions in Aging) 최신호에 발표됐다.
 
근감소증은 근육의 양과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으로, 걸음걸이가 느려지면서 낙상과 골절 등의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보통 근육량 기준으로 전체 노인 인구 대비 하위 20%에 해당하면 근감소증으로 진단된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등재했다.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추적결과 총 2년10개월의 관찰 기간에 89명(6.6%)은 건강이 악화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29명(2.1%)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근감소증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근감소증이 없는 노인보다 남자에서 5.2배, 여성에서 2.2배가 각각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일상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장애 발생 위험도 근감소증이 있으면 정상보다 2.15배 증가한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고, 노인이 되면 당연히 근육이 줄고 근력도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게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근육의 양과 근력을 키워야만 노년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감소증은 체성분 분석 검사로 근육량을 확인한 후 악력이나 보행속도를 측정하면 진단이 가능하다.


이은주 교수는 "근감소증은 심각한 건강부담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평소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병행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근감소증이 의심된다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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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 본격 추진-둔산부성노인복지센터 소식

-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1차 회의 개최(3.12.), 7월까지 로드맵 마련 -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가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2일(월)「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박능후 장관이 주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주재: 국무총리, 1.18.)를 통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 내“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정착 지원, 노인 의료-요양서비스 개선 등 4∼5개 선도사업 +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 사회복지정책실장)’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간사 기능 수행, 한시조직)을 신설하는 등 추진체계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산하 전문위원회로 ‘(가칭)커뮤니티케어 협의회’를 구성하여 범부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유럽인권재판소(ECHR),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UN CRPD),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RC), EU 기본권 헌장, 미국 대법원 판결 등은 대규모 시설 중심 정책은 인권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도입,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커뮤니티케어 추진 개념도 > : 붙임 참조

이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기존의 시설에서 재가까지 확대하여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더불어,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병원과 시설들이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주춧돌이 되어 왔지만,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및 처우개선 등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구성·운영 계획
  2.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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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가까울수록 직업교육 참여율 '뚝'…60대 7%만 참여"-둔산부성노인복지센터


노인 빈곤율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은퇴를 앞둔 재직자들은 근로 연장을 위한 교육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 브리프에 게재된 '인구 고령화와 노인 인구의 일자리 확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재직자의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참여율은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참여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운데 훈련참여 인원을 따진 것이다.


연령별 참여율 추이를 보면 20~29세의 참여율이 30.7%로 가장 높았고 은퇴연령이 가까워져 오면서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40~49세 재직자의 훈련참여율은 18.1%로 반 토막 났고, 50~59세의 경우 참여율이 12.0%에 그쳤다.

이는 전체 재직자의 평균 훈련참여율인 20.3%를 밑도는 수치다.


재직자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교육을 택해 받는 '근로자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참여율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29세 재직자 가운데서는 5.3%가 근로자 지원 개발훈련에 참여했지만, 50~59세의 경우 1.5%, 60세 이상은 0.7%에 그쳤다.


근로자 지원 개발훈련은 은퇴가 가까운 재직자의 근로기간 연장이나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재직자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업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정한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층 진입이 임박한 베이비붐 세대는 75%가 고졸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갖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도 강하다"며 "노인 인구의 경제력 확보를 위해 은퇴자나 은퇴 직전 근로자에 대한 직업 재교육과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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